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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설립 후 처음 받은 세금 고지서, 이건 몰랐다
    소규모 법인 설립 2025. 9. 22. 12:00

    창업을 시작할 때 많은 1인 사업자들이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회사 규모도 있어 보인다’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저 역시 그 기대 속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정관을 만들고 등기를 마치며 드디어 내 회사가 생겼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나서 맞닥뜨린 첫 번째 현실은 바로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세금이, 법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지서에는 생전 처음 보는 명목의 세금들이 적혀 있었고, 금액도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절차와 등기 비용은 꼼꼼히 챙겼지만, 세금 구조를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법인 설립 후 처음 받은 세금 고지서의 충격을 바탕으로, 소규모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이 미리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 현실을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 설립 후 처음 받은 세금 고지서 충격을 보여주는 세금 서류 이미지

     

     

    소규모 법인 설립과 함께 찾아온 법인세 구조의 현실

    법인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마주한 세금은 바로 법인세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는 매출과 경비를 계산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이었는데, 법인세는 훨씬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법인세는 단순히 ‘이익의 일부를 낸다’가 아니라, 각종 비용 처리와 결산 과정을 거쳐야만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저는 처음 세무사에게서 ‘결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장부에 오류가 생기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 설립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와 결산 비용은 일정하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크지 않아도 결산 수수료와 세무 대행료는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 법인을 만들 때 이런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이 줄어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법인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단순히 매출 –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급여 등 다양한 항목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소규모 법인이라도 법의 규정을 벗어나면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왜 법인 설립 전에 이런 구조를 좀 더 깊이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습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 후 맞닥뜨린 4대 보험료의 부담

    법인 설립 후 세금 고지서와 함께 저를 당황하게 한 또 다른 항목은 바로 4대 보험료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직원이 없으면 4대 보험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는 순간 대표도 근로자 신분으로 급여를 받아야 했고, 그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동시에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그냥 이익을 남겨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세무사로부터 반드시 대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난 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급여를 책정하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대표 본인의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규모 법인 설립 후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은데도 매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까운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1인 법인 대표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세금 줄이려 법인 만들었는데, 오히려 4대 보험료가 더 부담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당연히 회사와 대표가 구분되므로, 대표 스스로도 직원처럼 취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추가적인 고정비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법인 설립을 더 늦췄을지도 모릅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 후 처음 경험한 지방세 고지서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서 가장 낯설었던 부분은 지방세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큰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등록면허세라는 항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우면, 그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규모 법인이라도 최소 수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건 내가 분명히 처음 설립할 때 낸 비용인데 왜 또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인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 의무가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지방교육세나 기타 세목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사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무사 역시 모든 지자체 규정을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소규모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이구나’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법인 설립 후 처음 받은 세금 고지서는 제게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법인을 만들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 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인세 구조, 4대 보험료, 지방세 고지서 등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법인 설립은 오히려 개인사업자 시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 설립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고, 직원 채용이나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한 단계라면 법인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만으로 법인을 세우면 저처럼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첫 해에 나올 세금 구조를 미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예상되는 매출과 비용, 급여 책정 수준, 4대 보험료, 지방세 등을 모두 합산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소 1~2년 치 운영 계획을 작성한 뒤,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저처럼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받은 세금 고지서는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요소였습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은 멋있어 보이는 선택일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책임과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대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므로 세금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첫 세금 고지서를 통해 ‘법인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제 경험을 참고해 충분히 준비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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